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9조 (자체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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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1-9조 (자체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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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9조 (자체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기술인력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검사를 종료한 용기의 보관, 적재, 운반 등에 따른 관리규정
5.검사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ㆍ청소에 관한 사항
가.수리작업 시 등에 기술인력의 의무
나.화기작업에 관한 규정
6.검사장 위해(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가.불필요한 인화성ㆍ발화성물질 보관금지
나.난방기 등 사용금지
다.밸브탈착 시 용기 내 잔가스 잔류여부 확인
라.소화기 비치 및 점검기준
7.위해발생 시 소집방법ㆍ조치방법 및 이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8.외부인 및 외부 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9.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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