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5조 (그 밖의 지정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4-1-5조 (그 밖의 지정기준)
①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가.검사기관의 임직원 구성이 검사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나.검사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검사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다.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협회,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해당 검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아닐 것
2.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가.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사업후원을 받거나 예산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후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을 것
나.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거래관계 등 그 밖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②검사기관의 수를 당해지역의 검사대상물량을 감안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검사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로 하고,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검사수행물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게 확보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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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른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율검사대행을 하는 검사기관(이 항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당해 시ㆍ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와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설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ㆍ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6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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