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3조 (검사장 면적 및 구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1-3조 (검사장 면적 및 구조)
①전문검사기관은 660㎡(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의 경우는 100㎡) 이상의 검사설비 설치에 필요한 검사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이 특정설비ㆍLPG용기 및 일반고압가스용기 검사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 시마다 각각 330㎡의 검사장 면적을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②검사장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검사기관이 충전사업과 겸업을 할 경우에 검사장은 저장설비ㆍ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별도로 구획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2.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저장설비ㆍ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검사장안의 화기설비와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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