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5-1-2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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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1-2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2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디메틸에테르 자동차 충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저장탱크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저장탱크, 그 저장탱크의 지주와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3.가스설비는 디메틸에테르의 사용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적합한 강도 및 성능을 가진 것일 것
4.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기준을 준수할 것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밖의 기준은 규칙 제5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KGS H 011)에 따른다.

제6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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