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8조 (검사기관 운영규정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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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1-8조 (검사기관 운영규정의 작성기준) 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의 검사구분에 따라 아래 각호 가운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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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8조 (검사기관 운영규정의 작성기준) 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표 1>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의 검사구분에 따라 아래 각호 가운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범위에 관한 사항
2.정의에 관한 사항
3.행정적인 요구사항
4.독립성보장에 관한 사항
5.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7.품질시스템에 관한 사항
8.직원에 관한 사항
9.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의2. 검사결과 실시간 전송에 관한 사항(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 한함)

10.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1.검사 샘플 및 품목 취급에 관한 사항
12.기록에 관한 사항
13.검사성적서에 관한 사항
14.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15.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16.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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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용기재검사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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