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7조 (심사결과의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2-1-7조 (심사결과의 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1-13조제1호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에 심사결과와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 2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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