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규칙 제10조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를 사용하여 용기 안에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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