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5-1-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5-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라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혼합가스(이하 "디메틸에테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용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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