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3-12조 (안전성평가기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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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3-12조 (안전성평가기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12조 (안전성평가기법)

①안전성평가기법은 제2-3-4조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당해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
나.공정위험 분석(PROCESS HAZARD REVIEW) 기법
다.이상위험도 분석(FMECA)기법
라.원인결과 분석(CCA)기법
마.결함수 분석(FTA)기법
바.사건수 분석(ETA)기법
2.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
나.작업자 실수 분석(HEA)기법
다.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법
라.위험과 운전 분석(HAZOP)기법
마.상대 위험순위 결정법(DOW/MOND INDICES) 기법
②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ㆍ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안전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 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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