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8-1-2조 (법 적용범위 제외)
1. 공식 조문 원문
제8-1-2조(법 적용범위 제외)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제9장 안전설비의 종류 및 인증면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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