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3-9조 (플레어스택 및 벤트스택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3-9조 (플레어스택 및 벤트스택 등)
①플래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용량 산출 근거
2.높이 계산 근거
3.관련 공정의 상세도면
②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 안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