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1) 사업자(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모든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의사결정 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전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주관으로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1)에 따라 수립된 제도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격려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모든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대표자 직속으로 안전관리스탭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종합적안전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업무수행, 안전에 필요한 투자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의 인력구성, 개최시기 및 임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안전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의 주기ㆍ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문서화하고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안전정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안전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정보를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종사자는 이를 숙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정보관리에 대한 체계, 활용 및 사후관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정에 관련된 다음의 시설 및 장치자료를 문서화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PFD(Prooess Flow Diagram)
2)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3) 고장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한 운전 매뉴얼
4)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5) 안전배출시설 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6) 안전시설(Interlock System ,검지장치 등)
7) 위험지역분류(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8) 그 밖의 안전시스템(Safety System)
1) 사업자는 사업장 안의 안전 및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 법규(Regulation), 표준(Standard), 지침(Practices) 등 기준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이동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인적오류(Human error)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변경의 기준, 변경관리 절차 및 단계,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안전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시설의 설계 및 안전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고조사보고서, 장치의 결함 및 유지관리기록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운전 및 보수경험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신규시설의 설치나 기존시설의 변경 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적용한 안전성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른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1)의 조치계획서에는 조치항목, 대책 및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관련 위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수요자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설설계책임, 설계기준, 설계단계별 업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부서와 수요부서와의 책임한계, 구매방법의 결정, 검수방법, 자재의 입ㆍ출고 및 재고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기준, 공사관리, 시공기준 및 검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보수ㆍ유지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기기의 점검 및 정비계획, 보수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의 요건,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설비가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대책, 안전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운전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운전모드(정상, 비상, 시운전 등)에 대한 운전절차,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보수ㆍ유지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 안전에 관련된 작업허가(굴착, 전기차단, 제한공간출입, 방사능 등)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자본금현황, 법적요건의 구비, 경영이념 및 안전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협력업체를 연 1회 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협력업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협력업체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신속한 배관정보 파악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배관망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타공사 시공업체에게 시공지역 안의 도시가스배관의 매몰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배관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현황을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타공사의 파악, 관련기관 및 시공업체와의 정보교류 등의 타공사 관련 업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가스공급지역의 타공사 현황을 항상 파악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타공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과의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자는 타공사의 정보의 원활한 파악, 타공사 관련 기관 및 시공업체와 사전협의 및 협정을 위하여 교환할 정보 및 협의내용, 사고 시 책임구분, 회의 시 참석범위, 타공사 시 입회ㆍ승인할 작업 및 승인절차, 현장입회 및 순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4) 3)의 문서화된 내용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타공사 관리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타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공사 시행 시 가스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자시설의 점검주기, 점검책임 및 수요자 안전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안전점검원으로 한다.
3) 사업자는 점검실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수요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절차, 홍보방법 및 주기 등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홍보 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법 및 교육실시후의 평가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에는 최신의 가스 관련 기술정보와 가스 관련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협력업체 최고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의 등급, 조직의 구성ㆍ임무, 주민홍보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비상설비ㆍ비상장비 및 통신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1)의 문서화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ㆍ개정하여 최신의 것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비상훈련을 방법ㆍ주기, 훈련시나리오 및 경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 피해의 규모 또는 등급, 조사방법, 조사팀의 구성ㆍ업무, 사고조사보고서 기재방법 및 사고조사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의 조사내용을 검토ㆍ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발생한 사고를 종합ㆍ분석하여 종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회사의 정책 및 시설의 운영 절차, 안전관리조직, 안전계획 및 안전성평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안전감사 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를 위하여 당해 공정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정안전성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공정시설, 위험요소, 주요운전변수, 조업안전표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안전감사 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호부터 제12호(제8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기준의 세부작성방법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는 이 고시 제2장제2절의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