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