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8-10조 (심사 수수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8-10조 (심사 수수료) 제3-8-3조제1항 및 제3-8-9조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 및 정기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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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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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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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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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체 제조 용기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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