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12조 (검사실적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2조 (검사실적 제출)
①검사기관은 그가 실시한 검사실적(종류별 검사 수량ㆍ합격 수 및 불합격 수 등)을 분기별(용기재검사기관의 경우에는 매월)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정 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실적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혼합가스 자동차충전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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