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7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검토의견 송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2-7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검토의견 송부 등)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당해 사업자에게 안전성향상계획서를 변경 또는 보완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