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1-2조 (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2조(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이란 다음 표의 검사기관에서 해당 검사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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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1조 · 적용범위제8-1-2조 · 법 적용범위 제외제9-1-1조 · 안전설비 종류제9-1-2조 · 인증면제제10-1-1조 ·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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