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1-2조 (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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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1-2조(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이란 다음 표의 검사기관에서 해당 검사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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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1-2조(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이란 다음 표의 검사기관에서 해당 검사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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