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6-2조 (부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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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6-2조 (부품의 범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2조 (부품의 범위)

①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는 스프링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프링을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스프링을 교체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검사설비를 갖춘 특정설비제조자이어야 한다.
가.안전밸브 방출시험장치
나.안전밸브 개폐압력 측정장치
다.누출탐지장치
라.표준이 되는 압력계
마.표준이 되는 온도계
바.그 밖의 수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
2.사업자는 부품교체가 된 안전밸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ㆍ작성하여 당해 안전밸브가 폐기될 때까지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가.최초 설계사양, 규격 및 도면
나.부품교체의 이력(교체일, 교체부품명, 교체부품의 사양 등)
다.부품교체이후 밸브개폐 시험압력, 누출시험 결과
라.교체한 부품과 관련된 구매서류
마.부품교체 작업자 및 감독자의 확인
바.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특정설비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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