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8-3조 (심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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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8-3조 (심사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3조 (심사기관)

①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계ㆍ금속분야, 화공분야의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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