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8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2-8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등)
①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안전성평가
나.공정 및 장치 설계
다.기계ㆍ구조 설계, 응력해석, 용접, 재료 및 부식
라.계측제어ㆍ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마.전기설비ㆍ방폭전기
바.비상조치 및 소방
사.가스확산모델링
아.안전일반
자.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분야
2.한국가스안전공사는 특정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다.해당 분야에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라.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마.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인정하는 자
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5.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13가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1.공정안전자료의 체계화
2.안전성평가 및 분석
3.공정ㆍ설비ㆍ절차 등의 변경에 대한 관리
4.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5.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6.협력업체 안전관리
7.장치 및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8.가동 전 안전점검
9.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10.사고 시 체계적 조사
11.정기적ㆍ전문적 교육 및 훈련
12.자체감사
13.이 고시 제2장제4절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기준
③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적 합 :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나.부적합 :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 및 관련설비가 심사기준과 상이하여 그 개선대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때
3.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 안전 확보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할 수 있다.
4.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적합판정 및 조건부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에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5.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 및 제4호에 따라 날인 표시한 안전성향상계획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된 보고서 일체를 사업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④안전성향상계획서의 부적합판정 후 재심사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제1호에 따른 재심사신청의 처리절차는 최초심사신청을 한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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