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9-2조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3-9-2조(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 제3-9-1조에 따라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은 다음과 같다.
용기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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