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2-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사업자는 다음의 안전성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되 당해시설에 가장 적합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을 안전성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체크리스트 기법
2.상대위험순위결정 기법
3.작업자실수분석 기법
4.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
5.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6.이상위험도분석 기법
7.결함수분석 기법
8.사건수분석 기법
9.원인결과분석 기법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②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안전성평가는 안전성평가전문가, 설계전문가 및 공정운전전문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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