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1-2조 (인증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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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1-2조(인증면제) 영 제15조의5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이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제9-1-1조 제3호에 따른 표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확인받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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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1-2조(인증면제) 영 제15조의5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이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제9-1-1조 제3호에 따른 표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확인받은 것을 말한다.

제10장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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