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1-2조 (인증면제)
1. 공식 조문 원문
제9-1-2조(인증면제) 영 제15조의5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이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제9-1-1조 제3호에 따른 표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확인받은 것을 말한다.
제10장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