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1-3조 (재검토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ㆍ평가 등에 관한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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