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1-2조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6-1-2조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법 제15호제3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제7장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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