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3-13조 (안전성평가 수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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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3-13조 (안전성평가 수행자)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및 공정운전 전문가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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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13조 (안전성평가 수행자)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및 공정운전 전문가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관 안전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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