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8-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3-8-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산정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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