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8-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8-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산정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산정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