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8-5조 (심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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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8-5조 (심사신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5조 (심사신청)

①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자"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신청자는 제3-8-7조에 따른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재심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제3-8-7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신청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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