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3-8조 (수집시료 보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3-3-8조 (수집시료 보관) 수집한 시료의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처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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