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1-3조 (그 밖의 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3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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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2조 · 법 적용범위 제외제9-1-1조 · 안전설비 종류제9-1-2조 · 인증면제제10-1-1조 ·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제10-1-2조 · 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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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