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6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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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2-6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6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4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제2-2-2조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사업자가 안정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내용 중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그 내용에 한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단위공정"이란 사업장 안에서 제품ㆍ중간제품 또는 다른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공정에서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을 포함한다)에 이르기까지의 일관공정을 말한다.
⑤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를 신청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 설치공사 30일전
2.제2-2-2조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공사 3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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