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11조 (검사기관의 확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1조 (검사기관의 확인) 규칙 제59조에 따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ㆍ위치 등
2.검사장 부지면적
3.검사방법
4.검사표준공정(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별도 제정)에 의한 검사 실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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