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3-7조 (방폭지역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3-7조(방폭지역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①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 방폭지역 또는 분진방폭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방폭지역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구분도와 각 설비별 방폭지역구분도
2.방폭기기의 선정
3.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
②전기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가닥수
2.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ㆍ2차 전압), 1ㆍ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장치
3.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 종류와 차단 및 정격 용량, 보호방식
4.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각종 보호장치의 단락 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 계산서
③접지계획 및 배치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접지의 목적, 적용법규 및 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정전기 등)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2.접지 배치도 : 접지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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