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8-6조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8-6조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신청자가 제3-8-4조에 따른 심사신청 조건을 적정하게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그 밖의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은 KS B 6755(압력용기-사용 중 검사)에 따른다.
③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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