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2조 (용어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2-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공동심사"란 영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이 각각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3."순차심사"란 제2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선 심사한 후,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4."동시심사"란 제2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이 동시에 심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5."위험성평가기법"이란 사업장 안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공정위험 분석 기법 등을 말한다.
6."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7."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기법"이란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상대위험 순위를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위험 순위를 정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8."작업자 실수분석(Human Error Ananlysis, HEA)기법"이란 설비의 운전원, 정비보수원, 기술자 등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를 평가하여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추적하여 정량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9."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법"이란 공정에 잠재하고 있으면서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상 질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그 위험과 결과 및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정성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0."위험과운전 분석(Hazard And Operablity Studies, HAZOP)기법"이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정성적인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1."이상위험도 분석(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12."결함수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기법"이란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사 실수의 조합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3."사건수 분석(Event Tree Analysis, ETA)기법"이란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4."원인결과 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CCA)기법"이란 잠재된 사고의 결과와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의 상호관계를 예측ㆍ평가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5."예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기법"이란 공정 또는 설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물질과 공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6."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기법"이라 함은 기존설비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ㆍ심사 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설계ㆍ건설ㆍ운전 및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ㆍ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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