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3-4조 (수집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3-4조 (수집방법)
①수집검사의 시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집한다. 다만, 시중에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업소에서 수집할 수 있다.
②수집하는 제품은 당해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로부터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3-3-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집검사 결과 2회 연속 불량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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