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7-3조 (압력용기등 검사합격증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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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7-3조 (압력용기등 검사합격증의 반납) 검사 또는 재검사에 불합격된 압력용기 등의 검사합격증은 지체 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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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3조 (압력용기등 검사합격증의 반납) 검사 또는 재검사에 불합격된 압력용기 등의 검사합격증은 지체 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절 압력용기 재검사주기 산정을 위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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