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8조 (규정의 확인ㆍ평가)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 (규정의 확인ㆍ평가)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의하여 확인ㆍ평가를 실시한다.
②확인ㆍ평가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ㆍ평가는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1.평가점수 산정
가.서류 확인에 의한 평가점수
평가점수는 다음 표에서 항목별로 평가한 평점을 배점으로 나눈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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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련자 면담에 의한 평가점수
평가점수는 다음 표에서 항목별로 평가한 평점을 배점으로 나눈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한다.
<img id="116191461">
</img>
다.최종 평가점수 산정
가목의 서류 확인에 의한 평가점수의 0.8를 곱하여 얻은 값에 나목의 관련자 면담에 의한 평가점수의 0.2를 곱하여 얻은 값을 더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2.평가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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