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3-9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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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3-9조 (그 밖의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9조 (그 밖의 사항)

①제3-3-7조제1항의 수집검사 결과 구분 등 수집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문지식이나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는 당해 검사설비를 갖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설비를 갖춘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로부터 시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표 1> 수집검사 결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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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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