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3조 (비밀보장)
1. 공식 조문 원문
제2-2-3조 (비밀보장)
①사업자는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비밀보장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로부터 비밀보장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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