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2-2조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3-2-2조 (종류)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KS B 6214(고압가스 용기용 밸브)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2.치수 및 구조 등이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중 다음 각 목의 것
가.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나.소화기 및 소화설비용 용기부속품
3.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부식성을 갖는 금속 재질의 다이아프램으로 기밀을 유지하는 용기부속품
제3절 수집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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