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의4조 · 방사능 조사 방법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사할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수질오염 가능성
2.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