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①「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