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025.10.1>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3, 2025.10.1>
③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⑤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⑥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대행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025.10.1>
⑧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4제1항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4제2항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5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4제1항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6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4제8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