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동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호소의 생성ㆍ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2.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ㆍ처리 및 유입 현황
4.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1.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제3항제4호의 사항
가.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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