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 ·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동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호소의 생성ㆍ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2.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ㆍ처리 및 유입 현황
4.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1.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제3항제4호의 사항
가.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15,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