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조문 원문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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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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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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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