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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9의4조 ·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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