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9의6조 (강제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강제징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한국환경공단등공공폐수처리시설부담금사용료설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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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③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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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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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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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4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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