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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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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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제65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6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제67조 ·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제68조 ·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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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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