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