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사업장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수립ㆍ시행하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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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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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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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제11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제21의2조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24조 ·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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